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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2-10 16:04
▶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
 글쓴이 : 이지세무회…
조회 : 3,150  
   2009년 연말정산 참고자료.hwp (600.5K) [0] DATE : 2009-12-10 16:04:05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과 주택자금공제 이렇게 하세요 -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시 부모님·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배우자의 가족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
    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아야 절세효과가 커짐

 ○ 자녀가 2명이고 총급여가 각각 4,000만원, 3,000만원인 맞벌이 부부의 사례에서 자녀를 소득이 높
    은 배우자가 공제받으면 소득세를 62만원 줄일 수 있음

 ○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
    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 가능(단,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공제 불가능)

□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
   용하면 주택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
    원 한도
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 소득공제를 활용
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
   제
받을 수 있음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받
   아야 절세효과가 커짐

 ○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를
     포함함

 ○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음

□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 가능(단, 배우자는 동일
     금액에 대해 의료비공제 불가능)

□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

 ○ 다자녀 추가공제(2명 50만원, 3명 15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
     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 불가능

   -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원)만큼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 지 관계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선택
하여 공제 가능

 ○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더불어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1인만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
    드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요약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비속, 직계존속(외가 포함),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배우자의 가족 포함) 부부 중 1인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근로자 본인이 자녀를 기본공제 받더라도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단, 부부 중 1인만 가능)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2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가능, 부부가 각각 1인씩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다자녀추가공제는 부부 모두 불가능

보험료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의료비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연령·소득요건 제한 없음)로 포함한 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

교육비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제한 없음)로 포함한 자가 부양가족(직계존속 제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 (결제자  기준 아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제한 없음)로 포함한 자가 부양가족(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가능

 

     생애최초주택청약 당첨자, 연말정산으로 이자비용 낮추기!


□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
   용하면 주택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
     여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
하는 때에는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음

 ○ 또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분양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고 완
    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중도금 등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
   입
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근로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 부인 명의로 등기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 필요
 

      주택 전세 대출금, 연말정산으로 돌려받기!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소
  득공제를 활용
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
    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
   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음

 ○ 주택임차자금은 전세자금과 함께 월세 보증금도 포함하므로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도 원
    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음

□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함

 ○ 근로자,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 세대의 구성원 모두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
   유하지 않아야 함

 ○ ’08년 이후부터는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0
     7년 이전의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연계된 주택임차자금만 가능, ’10년부터 저축가입요건은 폐지 예정)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참고자료(1∼5)는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