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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1-28 13:57
2009년귀속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유형 안내
 글쓴이 : 이지세무회…
조회 : 4,416  
   8620100119095058_news_20100119.hwp (537.0K) [0] DATE : 2010-01-28 13:57:10

- 연말정산, 공제항목 꼼꼼히 살펴보세요 -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 근로자는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공제항목을 살펴보기 바람

 ○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아래의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림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도 인적공제에 포함

    ②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

    ③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공제 가능

    ④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⑤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도 교육비공제 가능

    ⑥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되는 교육비와 의료비 항목

    ⑦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가능

    ⑧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상환금액의 소득공제

    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⑩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

 ○ 10개 항목 이외에도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별로 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국세청 보도자료 201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