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성일 : 09-10-13 12:08
|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075
|
♠ 10월 12일(월)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 레저세(지방교육세) 신고납부 - 특별징수주민세 신고납부 - 인지세 신고납부(후납신청자)
♠ 10월 15일(목)
- 12월말 결산법인(중소)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
♠ 10월 26일(월)
- 2009.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2009.7-9월분)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2009.7-9월분) ♠ 11월 2일(월)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3/4분기) - 주세(교육세) 신고납부 - 교통세,담배소비세 신고납부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