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작성일 : 09-11-13 15:22
2010년 1/1일 부터 법인사업자를 시작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됩니다.
 글쓴이 : 이지세무회…
조회 : 3,275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내용]

1. 2010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개인사업자는 2011년부터로 예정)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종전의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2%)를 물게됩니다.

2.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한 날짜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종이 세금계산서는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추가로 미제출가산세 1% 부담)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이를 적기에 제출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건당 100원의 보조금을 받게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02.2048.3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