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의 여파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약자들을 돕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요즘이다.
대통령도 월급이며 재산이며 다 기부하고 있고, 기업은 물론 유명 연예인들의 사회기부활동도 사람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졌음에도 대규모 기부보다는 서민들의 소중한 마음을 담은 적은 액수의 기부활동이 크게 증가했다는 통계는 우리사회가 아직은 따뜻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처럼 기부문화의 확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개인에게는 연말정산시 세금공제혜택을 기업에게는 법인세 등의 납부시 기부금 공제라는 정책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항목을 잘 활용한다면 누구처럼 기부천사도 되고, 연말에는 13번째 월급인 세금공제액도 짭짤하게 챙길 수 있는 것.
물론 세금공제를 위해 기부하지는 않겠지만 이왕에 하는 기부,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도 받으면 그것이 또 다른 제2, 제3의 기부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하나 주의할 점은 본인이 기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모두 연말정산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것 은 아니라는 점이다.
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은 크게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4가지로 구분된다.
기부금의 종류별로 공제한도가 각각 다르지만, 근로자 본인이 낸 기부금은 물론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직계비속)이 낸 기부금도 해당 근로자의 기부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액공제기부금은 이른바 법정기부금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이나 국방헌금 및 위문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구호금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나 재단에 기부한 금품, 법정 교육기관에 교육비나 장학금으로 기부한 금품,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 기부금 등이 해당된다. 이름 그대로 기부금 전액이 공제대상이다.
특례기부금은 독립기념관,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에 낸 기부금, 결식아동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 등이 해당되며, 50%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30% 한도 내에서 공제되며,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민간단체 등에 대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올해까지는 15%가 공제된다.(2010년부터는 20%, 종교단체기부금은 10%)
□ 기부금 공제받으려면 영수증부터 챙겨야= 근로자는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명세서와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공제받은 기부금이 연간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때에 근로자의 기부금 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또는 전산매체로 전산처리해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 공제대상 단체에서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영수증발급일자 등을 반드시 기재해 발급대장을 작성, 5년간 보관해야한다.
□ 교회에서도 절에서도 영수증은 기본=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관청에 등록·설립된 교회나 성당, 절 등에 기부하는 금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돼 공제대상이 된다.
단, 종교기부금도 영수증이 있거나 계좌이체 등으로 거래내용이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주말에 헌금통에 불특정한 금액을 내는 헌금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얼마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영수증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십일조 명목으로 성당이나 교회에 계좌이체 하거나 영수증을 받은 경우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절에서도 헌금한 액수가 확인될 수 있도록 영수증을 요구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정당 후원금도 공제가능= 정당 후원금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등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부터는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10만원의 110분의 100을 산출해서 소득공제해 준다.
정치자금이라고 판단된다고 해서 모두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 또는 당원이 아닌 사람이 특별지원비나 찬조비 등을 정당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정치자금으로 보지 않으며,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이 아닌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기부받은 사람에게 오히려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무조건 적인 정치자금 기부도 제한돼 있다.
지지하는 정치인의 후원회에 가입한 후원인도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금액을 후원할 수는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도 중앙당·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후원회에는 각 1000만원, 그밖의 후원회는 각각 500만원 등으로 제한돼 있고, 후원인은 한번에 10만원, 연간 120만원 이상의 후원금은 실명으로 기부해야 한다.
□ 학교에 기부해도 공제 가능=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에 대한 기부금과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소득공제 된다.
단, 사립학교, 기능대학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지출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데 기부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 일정액(15%, 2010년부터 20%)만 공제된다.
□ 월급의 1%를 불우이웃 돕기로 일괄징수했어도 공제= 최근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더라도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급여의 몇 퍼센트를 불우이웃 돕기 명목으로 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도 전액공제기부금에 포함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부받은 자의 기부목적, 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에 따라 기부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 공제= 조합원인 근로자가 납부한 노동조합비도 회사 자체노조, 전국연합노조 등에 관계 없이 지정기부금으로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다.
전국연합노조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회사의 노조명의로 명세서를 발행해도 되고, 월급에서 일괄공제하는 노동조합비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기부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기부한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알려면?= 정부가 지정한 기부금단체가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기부한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신고납부코너의 연말정산안내,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서 검색하면 되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fe.go.kr) 법령정보 코너의 '공고'에서도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09년 지정기부금단체는 본 기사 첨부파일참조)
□ 영화 봤으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부한 걸까?= 영화표나 연극표에 포함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특례기부금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이것을 기부로 보지는 않는다.
영화 등을 관람할 때에는 요금과 함께 납부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징수하는 것으로 이익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출연하는 기부금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차라리 영화를 보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소득공제하는 편이 낫다.
□ 기부금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 산출된 '근로소득액'을 기준점으로 삼아 전액공제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 순으로 공제한도액을 순차적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 3000만원인 A씨의 경우 올해 태풍피해 이재민돕기에 20만원을 기부하고, 불우이웃돕기에 30만원, 집근처 사회복지지설에 10만원을 기부했다. 또 아프리카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국제구호단체에 20만원, 다니는교회에 매주 헌금을 통해 200만원을 냈다.
A씨의 경우 이재민돕기 20만원, 불우이웃돕기 30만원, 사회복지시설 기부 10만원 등 60만원은 전액공제대상이다.
또 특례기부금에 속하는 국제구호단체 기부금 20만원은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의 계산기준에 따라 60만원을 뺀 2940만원의 50%인 147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공제 받을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없기 때문에 건너뛰고, 교회헌금의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10%(종교단체)의 계산법에 따라 한도 292만원의 범위 내에 있음으로 전액공제 가능하다.
만약 교회헌금이 400만원이었다면 108만원은 공제되지 않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