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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노하우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과 주택자금공제 이렇게 하세요 - |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시 부모님·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배우자의 가족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
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아야 절세효과가 커짐
○ 자녀가 2명이고 총급여가 각각 4,000만원, 3,000만원인 맞벌이 부부의 사례에서 자녀를 소득이 높
은 배우자가 공제받으면 소득세를 62만원 줄일 수 있음
○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
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 가능(단,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공제 불가능)
□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
용하면 주택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
원 한도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
제 받을 수 있음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받
아야 절세효과가 커짐
○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를
포함함
○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음
□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 가능(단, 배우자는 동일
금액에 대해 의료비공제 불가능)
□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
○ 다자녀 추가공제(2명 50만원, 3명 15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
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 불가능
-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원)만큼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 지 관계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
○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더불어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1인만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
드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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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항목 |
맞벌이 배우자 |
배우자 외 부양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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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
직계비속, 직계존속(외가 포함),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배우자의 가족 포함) 부부 중 1인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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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 추가공제 |
근로자 본인이 자녀를 기본공제 받더라도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단, 부부 중 1인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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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추가공제 |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2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가능, 부부가 각각 1인씩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다자녀추가공제는 부부 모두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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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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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연령·소득요건 제한 없음)로 포함한 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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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제한 없음)로 포함한 자가 부양가족(직계존속 제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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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 (결제자 기준 아님)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제한 없음)로 포함한 자가 부양가족(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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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청약 당첨자, 연말정산으로 이자비용 낮추기! |
□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
용하면 주택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
여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음
○ 또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분양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고 완
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중도금 등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
입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근로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 부인 명의로 등기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 필요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소
득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
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
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음
○ 주택임차자금은 전세자금과 함께 월세 보증금도 포함하므로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도 원
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함
○ 근로자,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 세대의 구성원 모두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
유하지 않아야 함
○ ’08년 이후부터는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0
7년 이전의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연계된 주택임차자금만 가능, ’10년부터 저축가입요건은 폐지 예정)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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