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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2-10 16:09
♣12월 세무일정
 글쓴이 : 이지세무회…
조회 : 3,268  
▶ 12월 10일
 - 11월분 원천세 신고 및 납부(주민세 포함)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 인지세 신고 납부(후납신청자)


▶ 12월 11일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촐괄납부 승인신청 및 포기신고

▶ 12월 15일
 - 종합부동산세 납부 또는 신고납부(금년분)

▶ 12월 31일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2008.10월~2009.9월분)
 - 주세 신고납부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 간이과세 포기신고
 -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