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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2-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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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지세무회…
 조회 : 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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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0일 - 11월분 원천세 신고 및 납부(주민세 포함)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 인지세 신고 납부(후납신청자)
▶ 12월 11일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촐괄납부 승인신청 및 포기신고
▶ 12월 15일 - 종합부동산세 납부 또는 신고납부(금년분)
▶ 12월 31일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2008.10월~2009.9월분) - 주세 신고납부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 간이과세 포기신고 -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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