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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2-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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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지세무회…
 조회 : 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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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1년유예
재정위 조세소위 부가세법 개정안 합의
계산서 미전송가산세 2011년부터 적용
유흥장소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내년부터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될 예정이었으나 1년간 유예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도 2011년부터 적용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과 1년간의 시차를 두고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조세소위를 열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무리 없이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합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년 동안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임의화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법인은 현행처럼 건당 100원(한도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급진적인 제도시행으로 법인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산세 부과율을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0.5%미만, 2013년부터는 0.5~1%의 가산세가 부과될 방침이다.
한편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침에 따라 유흥주점과 나이트클럽 등 유흥장소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6/106(개인)~8/108(법인)에서 4/104로 축소하기로 했다.
2009년 12월 14일 18시 48분 <출처: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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