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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1-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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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지세무회…
 조회 : 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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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1일(월)
- 2009.12월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및 납부 (2009.7-12월분-반기)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인지세 신고 납부(후납) - 국민연금,건강보험 2009.12월분 납부
★ 1월 14일(목) -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기한
★ 1월 25일(월)
- 2009.2기확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개별소비세(석유류 제외) 신고 납부
★ 2월 1일(월)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면허세(정기분)납부 (1.16-1.31)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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