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e 세稅로路」도 정식개통 -
□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키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1.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국세청 보도자료(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