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이자 50%로 제한 = 내년 4월부터 대부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해야 한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60%에서 50%로 하향된다.
▶골목수퍼를 스마트샵으로 = 골목수퍼가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SSM)과 경쟁할 수 있도록 혁신의지가 있는 영세점포를 대상으로 500만원 범위에서 컨설팅과 1억원 이내의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점포당 150만원 이내에서 유통관리 프로그램(POS) 설치비를 지원하고 우수점포에 대해서는 스마트샵 인증을 부여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으로 회사설립 = 온라인으로 회사설립이 가능하도록 재택창업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은행, 시군구, 공증인사무소, 등기소, 세무서, 4대 사회보험기관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저소득층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저소득층의 원활한 취업을 돕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이 실시된다.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수당이 지급되며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에는 월 20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이 나온다.
▶2010년 최저임금액 4110원 = 올해 시간당 4000원이던 최저임금액이 내년부터 4110원으로 2.75% 인상된다. 이는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이나 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게 된다.
▶고령자에 대한 취업 지원 확대 = 취업 취약계층인 고령층에 심층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을 제공하는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이 올해 8개에서 내년 16개로 확대된다.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올해 2개에서 내년에는 최소 4개 이상으로 확대, 전문직으로 퇴직한 고령자들이 중소기업에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직업능력지식포털사이트 구축 = 내년 4월부터 정부부처의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정보가 통합, 운영되는 '직업능력개발포털'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정부 전체의 훈련정보 뿐 아니라 직업훈련과 관계된 일-자격 정보도 제공된다.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 국가 및 지자체는 공무원 이외의 고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적용받게 된다.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2배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가입 = 내년 7월부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가입이 가능해진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 내년 3월 2일부터 동료 교사들의 평가와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새로운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시행된다.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 지금까지는 모든 학교에서 똑같은 교육과정이 획일적으로 운영됐지만 2010학년도부터 국민공통 기본교과별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에서 증감 운영이 허용된다. 또 교과별로 학년, 학기 단위 집중 이수를 확대해 학습 부담을 덜도록 했다.
▶장애인 의무교육 확대 = 초등학교, 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교육이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된다.
<출처>기획재정부 뉴스-재정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