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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13 13:06
간이영수증
 글쓴이 : 이지세무회…
조회 : 3,251  
간이영수증은  일반적으로 금전등록기 영수증과  현금매출전표 등을  말하는데 흔히 식당에서 주는  간이영수증을 생각하면 됩니다.


2008년부터는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009년도 에도 이  기준금액이  3만원으로 동일하므로 사업자가 비용을 지출할때는  되도록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접대비의 경우는 1만원 초과하는 경우 법인카드(개인인 경우 대표자카드 또는 사업자카드)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하며, 경조사비는 종전10만원 →2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증빙서류로는 청첩장 또는 팩스수신 안내문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