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는 개인사업자도 통장을 통해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 및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오니 꼭 읽어보시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용계좌개설
1. 통장에『사업용계좌』라고 명시되고, 상호 기재되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외에 외관상 다른 상호가 있다면 둘 다 표기할 것(‘09년부터 상호 및 사업용계좌 문구표시 요건삭제)
(‘09.1.1이후 개업하는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은행방문시 -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도장 지참.
2. 여러개 통장을 사업용으로 추가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면 은행에서 사업용계좌를 추가 발급 받으셔서 통장앞면 사본을 회계사무실로 팩스 넣어주시고 세무서에 계좌추가 신고 후 추가사용 가능합니다.
◑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하거나 미사용한 경우 불이익 ?
≫ 가산세부과
2008.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미사용한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09.1.1이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 가산세, 미개설․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의 0.2% 가산세 부과)
≫ 조특법상 감면배제
2008.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7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33조의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3조),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4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102조)등의 규정등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