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작성일 : 09-10-22 16:56
월세 내신다구요?? 근로소득자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으세요. 꼭!! 꼭!!
 글쓴이 : 이지세무회…
조회 : 3,401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요즘 사회생활을 시작한 조카.

어렵다는 취업난을 극복하고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요즘 사회생활을 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큰형님댁이 목포여서 대학교에 다닐땐 자취를 했는데 회사에 취업을 하고

회사에 가까운 오피스텔에서 혼자만의 생활을 시작하였어요.

조카에게 많은 도움은 주지 못하고 있지만 주말에 만나 밑반찬들과 저녁을 함께 먹으며

지내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의 월세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새내기 직장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찾아보다가

[국세청] 홈피에 가보니 근로소득자가 주택임차료 중 월세부분도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 바로 조카에게 알려주었답니다.



<<주택임차료 월세 국세청에 현금소득공제 신청 방법 >>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

http://www.nts.go.kr/civil/civil_04_07.asp#1


1. 국세청 홈피에 들어가 상단 메뉴바에 있는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발급거부.미가맹점과의 거래등 신고] 클릭!!



2. 탈세신고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후, [신고하기] 버튼을 쿡!! 눌러주세요





3. 홈페이지 실명인증을 한후.. 주택임차료 월세 현금영수증 입력을 시작합니다






4. 내용을 정확히 입력한후,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신후 꼭 첨부해 주셔야 해요.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임대차계약서와 현금거래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신후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가까운 세무서 찾기 ->
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html





- 신고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이내이며, 대한주택공자, SH공사, 경기도시공사,(주)부영은 주택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현금거래 확인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요.

또한 최초 한번만 신고하면 계약기간동안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임대차 기간 연장등으로 계약내용이 변동되었을때만

신고하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