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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10 12:30
[세무/회계]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가 유리
 글쓴이 : 이지세무회…
조회 : 3,168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컴퓨터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아보고는 걱정이 커졌다. 작년 주거래처의 갑작스런 파산으로 올해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어 들었고, 설상가상으로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 중간예납세액 1,300만원인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A씨 처럼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실적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도 반드시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 중간예납세액을 내야만 할까?

 

▶ 사업실적이 부진하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전년도에 비해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중간예납 대상기간(매년 1.1.∼6.30.)의 종합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즉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에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면 되고, 신고할 때는 중간예납 추계액의 산출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면 당초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신고내용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 사업실적에 맞는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