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0일
- 10월 귀속 원천세 신고및납부
-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 인지세 신고 납부(후납신청자)
▶ 11월 30일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 개인사업자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증권거래세법 제 3조 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 주세 신고 및 납부(9월분)
※ 2009년도 사업분에 대한 결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출이나 인건비 지출증빙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한번 더 검토하시고,
혹시 누락이 되었거나 현재 보유하고 계시다면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하시어 2009년도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