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공제항목 꼼꼼히 살펴보세요 -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 근로자는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공제항목을 살펴보기 바람
○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아래의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림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도 인적공제에 포함
②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
③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공제 가능
④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⑤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도 교육비공제 가능
⑥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되는 교육비와 의료비 항목
⑦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가능
⑧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상환금액의 소득공제
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⑩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
○ 10개 항목 이외에도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별로 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국세청 보도자료 201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