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종업원 설 선물도 근로소득으로 과세
국세청, "근로소득에는 부가세 매출세액도 포함해야"
명절을 맞아 선물을 사들여 임직원들에게 나눠줬다면 그 선물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근로소득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포함된 선물의 시가로 봐야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의 이번 유권해석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많은 회사들이 임직원들에게 명절선물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세청은 27일 "명절을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선물을 주려는 A회사가 '물품을 매입해 명절선물로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현물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때 현물급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야 하느냐'고 물어와 이 같은 유권해석을 마련해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원천세과-825 2009.10.06)에서 "법인이 물품을 매입해 종업원에게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세법에 따라 그 지급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되,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그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법인 46013-1358. 1999. 04. 13)을 내린 바 있다.
또 근로자가 기본급 외에 판매실적 등에 따라 추가로 받은 판매장려금은 근로소득(소득46011-122. 1994. 01. 13)이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 등 특정한 날에 받은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법인 46013-1378, 1993. 05. 14)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출처>조세일보 201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