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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1-28 14:14
장마저축 가입자 94.3% 소득공제 혜택 3년 더 유지
 글쓴이 : 이지세무회…
조회 : 4,160  

장마저축 가입자 94.3% 소득공제 혜택 3년 더 유지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하되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 가입자는 2012년까지 3년 더 혜택이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 상품이 명칭과는 달리 주택마련과는 무관한 일반 금융상품임에도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총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저축가입 당시 요건을 기준으로 세제지원 대상이 결정돼 고소득자도 수혜를 입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하되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올해 말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경우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140만명 중 94.3%는 3년 더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보완방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돼 오는 17일 차관회의에 상정,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장마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은 2012년까지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2010년 불입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되는 대신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0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월세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출처>기획재정부-뉴스-재정부뉴스 2009.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