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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28 16:01
2010년귀속 연말정산 따라하기
 글쓴이 : 이지세무회…
조회 : 6,262  
   http://www.nts.go.kr/tax/tax_b3_view.asp?cinfo_key=MINF782010071614095… [2510]
   http://www.yesone.go.kr/login/raeaw001.jsp [2636]

2011년 2월은 2010년 귀속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근무지가 2이상인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2010년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합산하지 못한경우, 2011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 하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소득공제 신고서 수취하는데 편리합니다.

** 본인의 소득공제자료는 본인이 직접 정리해주셔야 하며, 세무대리인이 누락되거나 착오신고된 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